통고처분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 — 안 내면 어떻게 되나
통고처분으로 받은 범칙금은 10일 내 미납 시 20일간 1.2배,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는 가산금·번호판 영치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통고처분으로 받은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내면 형사 절차를 밟지 않고 끝내 주겠다"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 내면 금액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결심판이라는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면 과태료는 끝까지 행정 절차여서,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같은 징수 조치가 이어집니다.
통고처분이 무엇인가
통고처분은 경찰서장 등 행정기관이 법규 위반자에게 "일정 금액을 내라"고 통고하고, 그 사람이 기한 안에 내면 그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면, 범칙금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을 두고, 수사·재판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든 중간 단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름은 '처분'이지만 과태료처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안 내고 버티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디서 갈리나
가장 큰 갈림길은 "운전자가 특정됐는가"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돼 신분 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이, 무인 단속카메라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 구분 | 범칙금(통고처분) | 과태료 |
|---|---|---|
| 부과 대상 | 위반한 운전자 본인 | 차량 소유자(명의자) |
| 적발 방식 | 경찰관 현장 단속 등 | 무인 단속장비, 공익신고 등 |
| 성격 | 형사 절차의 사전 단계 | 행정상 질서벌 |
| 벌점 | 위반 항목에 따라 부과 | 원칙적으로 없음 |
| 미납 시 | 가산 납부 → 즉결심판 | 가산금 → 번호판 영치·압류 |
| 근거 법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 금액이 범칙금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과태료에는 벌점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위반 항목과 차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상 단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열어 보니 기한과 배수가 명확하게 숫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 단계 | 기한 | 내야 할 금액 |
|---|---|---|
| 1차 납부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통고된 범칙금 |
| 2차 납부 | 1차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 범칙금의 1.2배 |
| 그 이후 | 즉결심판 청구 | 1.5배 납부 시 청구 취소 가능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까지 가면 법원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장기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별도로 따라올 수 있으므로, "작은 금액이니 넘어가자"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참고로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 없이 바로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대신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길어질수록 중가산금이 월 단위로 더해집니다. 가산금 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라는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된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요건은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경과,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 차량이 체납자 본인 소유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경찰청 발표를 기준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체납 과태료 관리를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까지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즉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는 말이 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단속 계획과 기간은 경찰청 공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인 단속에 걸렸는데도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나서서 특정되면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태료 선택: 금액은 다소 높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선택: 금액은 낮지만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붙습니다.
- 과태료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일정 비율 감경되는 제도가 있으며, 적용 여부와 비율은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미납 내역과 금액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에서 미납 내역 조회하기 www.efine.go.kr
🔗 위택스에서 지방세외수입 확인하기 www.wetax.go.kr
편집팀 판단
조건이 애매할 때 편집팀의 권고는 분명합니다. 벌점이 붙는 위반이고 면허 정지 누적이 걱정된다면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쪽을 권합니다. 벌점은 1년 단위로 누적돼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지만, 과태료는 돈으로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벌점이 없는 항목이거나 평소 누적 벌점이 전혀 없다면 금액이 낮은 범칙금을 택해도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고르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칙금은 기한을 넘기면 1.2배, 1.5배로 올라가다 재판으로 가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매월 붙으면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파인에서 먼저 조회한 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납부부터 하지 말고, 과태료는 의견 제출·이의제기 기한을, 범칙금은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방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큰 사안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한눈에 정리
- 통고처분은 기한 내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로 가지 않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범칙금은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2배, 그래도 미납이면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경과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납 내역은 이파인, 지방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금액·기한은 받은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A. 범칙금은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내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Q.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그날 제가 운전한 게 아닙니다. A.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운전자를 특정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드니 고지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차 기한인 20일도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A.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1.5배를 납부하면 청구를 피할 수 있고, 이미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고 증빙을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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