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 —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과 시간제 근로자 계산법, 산입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된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고,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언제부터 내 급여에 반영되느냐"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날이 아니라 적용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2026년 9월 현재 적용 중인 금액은 10,320원이고,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적용 | 2027년 적용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인상액(률) | — | 380원 (3.7%)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적용 기간 | 2026.1.1~12.31 | 2027.1.1~12.31 |
월 환산액 기준으로 보면 차액은 79,420원입니다. 다만 이는 주 40시간 풀타임을 가정한 수치이므로, 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확인 www.moel.go.kr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 환산의 핵심은 209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1년 52.14주(365일 ÷ 7)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 관행적으로 209시간
여기에 10,700원을 곱하면 2,236,300원이 됩니다. 즉 언론에 나오는 "최저임금 월 223만 원"은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간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뒤 정해지므로 이보다 적습니다.
주휴수당, 누가 얼마나 받는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을 상한으로 봅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시간제 근로자의 월 환산 예시
주휴시간까지 합쳐 월 급여로 환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월 4.345주 기준, 세전).
| 1주 근로 | 주휴 포함 주 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 급여(약) |
|---|---|---|---|
| 15시간 | 18시간 | 약 78시간 | 약 83만 원 |
| 20시간 | 24시간 | 약 104시간 | 약 111만 원 |
| 30시간 | 36시간 | 약 156시간 | 약 167만 원 |
| 40시간 | 4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사업장마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근사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구성 항목이 실제 기준이 됩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순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단순히 "223만 원보다 많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임금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추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중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액은 제외합니다.
-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당 금액을 구합니다.
- 그 값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2027년 10,700원)보다 낮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는 지급 주기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 기간 감액은 조건이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최대 10%,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인데 "수습이라 90%만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계산기 www.minimumwage.go.kr
사업주가 2027년 1월 전에 점검할 것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연말에 미리 정리해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 근로계약서 시급·월급 항목 갱신: 2027년 1월 1일자 근로분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 주휴수당 누락 점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4대 보험료 변동: 보수월액이 오르면 보험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급여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근로 형태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 소지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담이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눈에 정리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됐습니다.
-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금액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수습 감액(최대 10%, 3개월)은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9월인 지금 시급이 10,700원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중에는 10,320원이 적용되고,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시는 미리 이뤄지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Q2. 월급이 223만 원보다 많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산입 임금만 뽑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Q3. 주 14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러 주의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평균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근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