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 얼마나 떼나 — 200만 원·3억 원 기준과 1년 수령 기한

로또 당첨금은 한 건당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3억 원까지 22%, 3억 원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됩니다. 2023년 개정 기준으로 구간별 실수령액과 1년 수령 기한을 확인하세요.

로또 당첨금 세금 얼마나 떼나 — 200만 원·3억 원 기준과 1년 수령 기한

로또 당첨금은 한 건당 2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원천징수되고,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지급할 때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2023년 1월 개정 소득세법, 2026년 10월 기준).

바로잡습니다(2026-10-25): 처음 올린 글에 비과세 기준을 '5만 원 이하'로 잘못 적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기준은 200만 원 이하입니다. 제목·본문·예시를 모두 고쳤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한 건(한 장의 당첨)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원래 기준은 5만 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5등(5천 원)·4등(5만 원)은 물론, 보통 100만~20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3등도 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3등 금액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200만 원을 넘는 회차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그 주에 받은 총액'이 아니라 '한 건의 당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5등을 여러 장 맞혔더라도 각각이 200만 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장의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당첨금 전체(복권 구입 금액만 필요경비로 빠짐)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만 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할지 말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구간별 세율과 실수령액은?

당첨금(건별) 적용 세율 세금 실수령액
200만 원 이하 과세 안 함 0원 당첨금 전액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당첨금 × 22% 당첨금 × 78%
3억 원 초과 3억 원까지 22%, 초과분 33% 아래 계산 참고 당첨금 − 세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는 22%로, 30%는 33%로 체감됩니다. 아래 예시는 구입 금액(1,000원)을 빼면 몇백 원 차이가 나므로 '약'으로 표시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 가지 예시

  • 3등 150만 원: 200만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 세금 0원, 150만 원 전액 수령
  • 2등 5,000만 원: 22% 적용 → 세금 약 1,100만 원, 실수령 약 3,900만 원
  • 1등 20억 원: 3억 원까지 22%(약 6,600만 원) + 17억 원에 33%(약 5억 6,100만 원) = 세금 약 6억 2,700만 원, 실수령 약 13억 7,300만 원

20억 원 사례의 실효세율은 약 31.35%입니다. 흔히 "1등은 33% 뗀다"고 말하지만, 앞의 3억 원 구간에는 22%가 적용되므로 전체 비율은 33%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당첨금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즉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첨금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거나, 기존 소득의 세금이 늘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당첨금 지급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면 자금 출처 소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받은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지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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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로또는 보통 추첨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추첨일 기준으로 대략 1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소멸 처리되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복권기금은 임대주택,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이지만, 당첨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 계산에서 실수가 잦은 지점이 '1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입니다.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마지막 주에 몰아서 가는 것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받나요

  • 소액 당첨금: 로또 판매점에서 바로 교환 가능(판매점 교환 한도는 동행복권 공지 기준 확인)
  • 일정 금액 초과: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당첨 복권 원본 지참
  • 1등 등 고액 당첨금: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 사전 절차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음

세 경우 모두 당첨 복권 실물이 필요합니다. 복권은 무기명 유가증권 성격이라 분실하거나 바코드가 훼손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갔거나 영수증 감열지가 열에 변색된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금액 구간과 지급 장소 기준은 운영사 공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수령 전에 동행복권 공식 사이트의 당첨금 지급 안내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동행복권 공식 사이트

확인 과정에서 짚은 포인트

세율과 비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과세최저한(복권 당첨금 건별 200만 원 이하 비과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 3억 원 초과분 30%)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체감 세율이 22%·33%가 됩니다.

반면 '판매점에서 얼마까지 바꿔 주는가', '어느 금액부터 본점에 가야 하는가' 같은 지급 실무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운영사 공지 사항입니다. 세율은 법령으로, 지급 절차는 동행복권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복권은 과세 방식이 로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복권의 안내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편집팀 판단

3등 이하 당첨이라면 세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챙길 것은 수령 기한입니다. 200만 원 이하 구간은 어차피 세금이 없고, 실제로 손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당첨 사실을 알고도 1년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큰 당첨이라면 수령일을 미루며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라 세액이 지급 시점에 확정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시점을 바꿔도 세금이 달라질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대신 시간을 들여야 할 곳은 수령 이후입니다. 가족과 나누거나 사업 자금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송금하기 전에 증여세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눈에 정리

  • 건별 당첨금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22%가 원천징수됩니다.
  • 3억 원 초과분에는 33%가 적용되어, 20억 원 당첨 시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 원입니다.
  •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이며,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수령 시 신분증과 당첨 복권 원본이 필요하고, 훼손·분실 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로또 3등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나요? A. 3등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회차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을 넘는 회차라면 22%가 원천징수됩니다.

Q. 1등 당첨금 전체에 33%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금액에만 33%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체 실효세율은 33%보다 낮게 나옵니다.

Q. 당첨금을 받고 나서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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