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은 어느 시점 매출로 보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1억 400만 원 미만'은 2025년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입니다. 중도 개업자 연환산 계산법, 다중 사업체·공동대표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은 어느 시점 매출로 보나

상권 상담을 하다 보면 바우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는데, 그게 작년 매출인가요, 올해 매출인가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가게가 두 개인데 합쳐서 보나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린 채로 신청하면 결과 조회에서 '부적격' 또는 '보류'가 떠서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매출 기준 하나만 파고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준이며, 세부 요건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2025년 귀속' 국세청 신고 매출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매출 요건은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신청하는 시점(2026년)의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인 2025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을 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갑니다.

  • '0원 초과'도 요건입니다. 매출이 아예 없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적을수록 유리한 게 아니라, 0원은 탈락입니다.
  •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입니다. 내가 체감하는 순이익이나 카드 단말기 매출이 아닙니다.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이 모두 합산된 신고 금액이 기준입니다. 배달 비중이 높은 가게일수록 체감보다 신고 매출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내용
기준 연도 2025년 (직전 연도)
매출 범위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매출 출처 국세청 신고 매출 (부가세 신고·사업장현황신고 등)
개업일 요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영업 상태 신청 시점에 정상 영업 중 (휴·폐업 제외)

개업 시기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

2025년 1년치 신고 매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별도 계산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신고 매출액을 확인해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5년 중에 개업한 경우 (연환산)

영업한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므로,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한 '연환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연환산 매출액 = (개업일 ~ 12월 총매출 ÷ 영업 개월 수) × 12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업 시기 영업 개월 실제 매출 연환산 매출 판정
2025년 9월 4개월 2,800만 원 8,400만 원 충족
2025년 7월 6개월 5,400만 원 1억 800만 원 초과
2025년 10월 3개월 2,500만 원 1억 원 충족

실무에서 보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가 가장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손에 쥔 매출은 5,400만 원인데, 환산하면 기준을 넘어 탈락합니다. "실제 매출이 적으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5년 중 개업이라면 반드시 곱셈을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체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핵심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원도 하나만 됩니다.

  • 매출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각각 판단합니다. A가게 8천만 원, B가게 9천만 원이라고 해서 1억 7천만 원으로 합쳐 보지 않습니다.
  • 대신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맞는 사업체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다른 사업자번호로 중복 신청하면 나중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가게가 두 곳이고 둘 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고르는 문제이지, 둘 다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지원 한도는 1개사 25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고정비 결제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쪽으로 정하는 편이 사용에 유리합니다.

공동사업자(공동대표)인 경우

공동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주된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해서 25만 원씩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주대표가 누구로 등록돼 있는지를 사업자등록 사항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업자 간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다가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 사업장을 두고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하는 형태(종된 사업장 포함)라면 매출이 어떻게 집계되는지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우니 전용 콜센터나 소상공인24 문의로 개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제외 업종도 함께 확인하세요

매출이 맞아도 업종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업종코드가 여기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소상공인24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2026년 기준 접수는 2026년 2월 9일 시작해 12월 18일 18시 마감으로 공고됐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의 접수 가능 여부는 전용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계 내용
1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전용 누리집 접속
2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대표자 본인 인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이 항목 누락이 탈락 사유가 됩니다)
4 국세청 자료로 개업일·매출·영업 상태 자동 검증
5 지급받을 카드사 선택 후 결과 확인

원칙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자동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이거나 전산 확인이 늦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류'가 떴다면 의견제출로 대응합니다

결과 조회에서 보류가 뜨는 가장 흔한 이유가 매출 확인 문제입니다. 보류는 탈락 확정이 아닙니다. 소상공인24 로그인 후 신청 이력의 의견제출 메뉴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증빙을 첨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 기준 자체를 초과했거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명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2025년 매출 신고를 누락한 상태라면, 의견제출을 하기 전에 국세청 수정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시스템에 잡히는 자료가 없으면 소명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정리

실수 결과
2025년 중도 개업인데 실제 매출로만 판단 연환산 초과로 탈락
카드 매출만 계산하고 신청 현금·배달 합산 신고액 초과
두 사업장 매출을 합쳐서 걱정 불필요한 포기 (합산 안 함)
다른 사업자번호로 중복 신청 사후 부적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체크 심사 진행 불가

한눈에 정리

  • 기준 매출은 2025년(직전 연도) 국세청 신고 매출이며,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4년 이전 개업자는 2025년 신고액 그대로, 2025년 중 개업자는 월평균 × 12개월 연환산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체가 여러 개여도 매출은 합산하지 않지만, 신청은 대표자 1인당 1개만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없고, 보류 시에는 소상공인24 의견제출로 소명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금액·기간·요건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소상공인24(sbiz24.kr),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들어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 매출로 봐 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2025년 매출입니다. 올해 사정이 어렵더라도 2025년 신고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이 사업으로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책자금 등 다른 제도로 방향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가게 두 곳이 모두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두 곳 다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됩니다. 두 곳 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중 한 곳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업자번호로 추가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공동사업자인데 동업자와 절반씩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자체가 주대표 1인 명의의 개인 카드로 이루어지므로,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하거나 분할해서 받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산은 내부적으로 협의하실 문제이고, 신청 단계에서는 주대표 1인만 진행 가능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제도·금액·기한은 기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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