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법적 성격과 두 가지 산정 방식, 1.7배 규정과 인근 가맹점 5개 기준을 이용해 과대 추정 여부를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본사에서 월 매출 3천만 원은 나온다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요?"입니다. 점포개발 실무에서 상권 분석과 신규 출점을 다뤄 본 경험이 있어 이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보장서'가 아니라 '추정서'입니다. 다만 아무 근거 없이 써도 되는 서류는 아니고, 법이 산정 방식과 형식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법만 알면 과대 추정인지 아닌지를 상당 부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무엇인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입니다. 구두로 "여기면 잘 나옵니다"라고 말한 것은 산정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액'이 아니라 **'범위'**라는 점입니다. 법령상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뜻합니다. 즉 하나의 숫자를 딱 찍어주는 서류가 아니라, 최저~최고 구간을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가맹본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서 제공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본부에 부과됩니다. 법 제9조 제5항은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은 그 수를 100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브랜드나 가맹점 수가 적은 본부에서는 "저희는 산정서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산정서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닌 본부라도,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시행령이 정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본사의 의무 창업자가 요구할 것
100개 이상 / 중소기업 아닌 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산정서 원본과 산출근거 일체
의무 대상이 아닌 본부 산정서 의무는 없음 예상수익 정보를 말했다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
예상수익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 별도 서면 의무 없음 구두 추정치를 계약 판단 근거로 쓰지 말 것

산정 방식은 두 가지, 이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산정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가"**입니다. 시행령 제9조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본부 예측 방식(제3항) 인근 가맹점 방식(제4항)
기준 본부가 예측한 영업개시 후 1년간 매출 범위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 내 인접 가맹점 실적
적용 조건 일반 원칙 해당 시·도에 그 본부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을 때 갈음 가능
범위 제한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음 선정된 점포들의 매출환산액 최저~최고
검증 난이도 상대적으로 어려움(가정에 의존) 상대적으로 쉬움(점포·면적·거리 확인 가능)

인근 가맹점 방식은 계산 규칙이 꽤 구체적입니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2026년 8월 4일 시행 개정 시행령에서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표기)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을 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최저액~최고액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매출환산액은 시행령 별표에 따라 산정하는데, 법원 판결에서는 인근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해당 점포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면적당 매출을 구해 내 점포 예정지 면적에 대응시키는 구조입니다.

산정서, 이 순서로 읽으세요

1) 교부 주체·교부일·서명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준양식은 교부 주체와 교부일을 명시하고, 가맹희망자가 산정서를 받은 사실·장소·일자를 자필 서명하게 해 제공 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함께 받아 대충 넘기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시점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2) 어느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인지 '제4항에 의한 방식'인지 표기를 확인합니다. 제4항 방식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시·도에 그 브랜드 가맹점이 실제로 5개 이상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없어 제4항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그 방식으로 산정한 것처럼 오인하게 표기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3) 범위의 폭

본부 예측 방식이라면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액이 월 1,000만 원이면 최고액은 1,7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붙어 있다면(예: 최저와 최고가 거의 같음) 그 좁은 범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4) 비교 점포 5개의 조건

표준양식 안내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 자료로 범위를 산출한 경우 점포명은 익명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명이 가려져 있어도 거리, 전용면적,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비어 있으면 검증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5) 내 점포 조건과 비교 점포의 조건 차이

같은 브랜드라도 배후세대, 층수, 전면 노출, 주차, 임대료, 배달 비중이 다르면 매출 구조가 달라집니다. 산정서는 면적을 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면적 외 변수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자가 직접 채워 넣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과대 추정 신호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보면, 문제가 된 사례들은 대체로 계산 규칙을 우회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점포 예정지에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끼워 넣어 범위를 정한 뒤 이를 산정서에 기재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또한 비교 대상 점포의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축소해 매출환산액을 부풀린 사례도 법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 질문 위험 신호
점포 선정 가장 인접한 5개가 맞나 더 가까운 매장이 빠져 있음
면적 기재된 전용면적이 실제와 같나 실제보다 작게 기재
영업기간 직전 사업연도 6개월 이상인가 오픈 직후 매장 포함
범위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 이내인가 본부 예측 방식인데 초과
표현 '보장', '최소 얼마는 나옵니다' 문구가 있나 구두로만 보장 발언
근거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하면 주나 "내부 자료라 못 준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산정서에 적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자료를 보여주는지 여부가 본부의 태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교차 검증은 어디서 하나

산정서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자료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지역별 정보, 가맹점 수 증감(신규·계약종료·해지·명의변경) 흐름을 함께 보면 산정서 숫자가 브랜드 평균 대비 어디쯤인지 가늠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나서의 검토 순서는 사이트의 '정보공개서 받고 14일, 가맹계약 전 확인할 6가지'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출점 예정지 주변의 동일 브랜드 가맹점 현황 문서는 상권 포화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공개 상권 데이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 등으로 업종별 추정 매출, 유동인구, 경쟁 점포 밀도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 자료와 방향이 크게 어긋나면 그 차이를 질문거리로 삼으면 됩니다.

법적 성격 — 보장은 아니지만, 책임은 따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그 금액을 달성해 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 매출이 범위에 못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산정 과정이 법이 정한 방식과 객관적 근거에 따랐는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장치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보관·열람: 가맹본부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열람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 기간과 요건은 가맹사업법 제9조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과태료: 2022년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산출근거 보관·열람 의무 위반, 산정서 교부·보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재 사례: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가맹본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 손해배상: 가맹사업법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의 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정 요건과 배상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해당 여부는 가맹거래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해두면 좋은 것

  1. 산정서를 계약 서명일이 아니라 그 전에 요청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2. 산출근거 자료(비교 점포 수,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담당자가 구두로 말한 매출 전망은 문자나 메일로 다시 확인해 기록을 남깁니다.
  4. 산정서의 최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인건비·원가·대출 상환을 넣어 손익을 계산해 봅니다. 최고액이 아니라 최저액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5. 분쟁 가능성이 보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 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매출 보장서가 아니라,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의 매출 최저액~최고액 범위를 법정 방식으로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 제공 의무는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에 부과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예상수익을 제시했다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서면 제공 의무는 남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본부 예측 방식은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고, 인근 가맹점 방식은 시·도 내 가맹점 5개 이상일 때 가장 인접한 5곳 중 최대·최소를 뺀 3곳의 매출환산액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 과대 추정은 주로 점포 임의 교체, 전용면적 축소, 방식 오인 표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거리·면적·영업기간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정보공개서는 franchise.ftc.go.kr, 상권 데이터는 sg.sbiz.or.kr에서 교차 검증하고, 손익은 최저액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사가 "저희는 산정서 제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제공 의무 대상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정서 교부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본부가 예상 매출이나 수익을 언급했다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 추정치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오픈 후 실제 매출이 산정서 최저액에도 못 미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제 매출이 범위에 미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산정 과정이 법령이 정한 방식과 객관적 근거를 따랐는지입니다. 비교 점포가 임의로 교체됐거나 전용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정황이 있다면 문제 제기의 여지가 생깁니다. 산정서, 산출근거 자료, 상담 당시의 문자·메일을 먼저 확보한 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산정서에 적힌 범위 중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짜야 하나요? 최저액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최고액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와 인건비를 잡았다가 초기 몇 달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최저액으로 손익분기를 계산해서 그래도 유지되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인테리어·권리금·보증금까지 포함한 총투자금 회수 기간도 최저액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글의 법령·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조문과 표준양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제도·금액·기한은 기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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