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한 대만 버려도 무상 수거 되나 — 폐가전 방문수거 신청 기준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1대만 있어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이 됩니다. 1개부터 가능한 단일 품목, 5개 이상만 되는 다량 품목, 수거 불가 품목과 예약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는 한 대만 있어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처럼 크고 무거운 제품은 운영기관이 '단일 품목(1개부터 가능)'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소기·선풍기·전기밥솥 같은 제품은 '다량 품목'이라 5개 이상 모아야 접수가 됩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무상 수거 제도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방식과 달리 수수료가 없고, 수거 담당자가 집까지 방문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7일이며, 품목과 수량 기준은 운영기관 공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 확인을 권합니다.
1개만 신청해도 되는 품목 (단일 품목)
공식 이용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한 결과, 수량 기준은 제품의 '가로+세로+높이 합' 또는 '중량' 중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하면 그 분류를 따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 품목 | 세부 예시 |
|---|---|
| 냉장고 | 가정용·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제빙기, 화장품 냉장고 |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건조기), 탈수기 |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
| 디스플레이 | 31인치 이상 TV, 모니터 |
| 태양광 패널 | 패널 본체(인버터 등 부품은 함께 접수) |
여기에 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제습기처럼 일정 규격 이상인 일반 전자제품도 단일 수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인터넷이 아니라 콜센터 접수로 안내돼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단일 품목 하나를 신청하면 소형 가전을 함께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한 대를 접수하면서 집에 쌓인 작은 가전을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5개 이상이어야 하는 품목 (다량 품목)
다음 제품들만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이 돼야 접수가 됩니다. 1~4개만으로는 방문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 전기주전자, 전기히터, 전기온수기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프린터, 스캐너
- 음식물처리기, 연수기, 전기비데, 전기재봉틀,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빔프로젝터, 감시카메라(CCTV)
무선이어폰·전자담배·전동칫솔·전기면도기처럼 세 변의 합이 50cm 미만이거나 1kg 미만인 초소형 제품은 '추가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단독 접수는 되지 않고, 단일 또는 다량 품목과 함께 내놓는 방식입니다.
소형 가전이 1~4개뿐이라면 거주지 수거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자체 포털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 곳도 있어, 거주 중인 시·군·구 안내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수거가 안 되는 경우
접수 유의사항에서 확인한 제외 기준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애초에 대상이 아닌 물건입니다. 가구, 조명, 금고, 간판, 어항, 침대형 전기제품,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가스레인지 같은 주방기구, 악기류 등은 가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품목은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원형이 훼손된 제품입니다. 냉장고 냉각기나 세탁기 모터 등 부품을 빼낸 제품, 분해·절단한 제품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고장 난 제품 자체는 수거 대상입니다.
설치형 제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벽걸이 TV, 2단 결합 제품, 정수기, 빌트인 제품은 철거가 끝난 상태여야 하며, 철거되지 않았다면 그날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 방법과 걸리는 기간
접수 경로는 인터넷(15990903.or.kr), 콜센터 1599-0903, 모바일 예약 QR입니다. 콜센터는 평일 08:00~18:00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입니다.
인터넷 예약 화면은 다섯 단계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수거 정보 입력(주소·희망일)
- 배출 품목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 예약 확인·완료
신청이 끝나면 알림으로 접수 사실을 받고, 수거 전담반이 방문일을 확정해 안내합니다. 소요 기간은 지역별 수거 요일과 접수량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는 주 3회(화·목·토) 수거로 안내하고 있어, 예약 화면에 뜨는 선택 가능 날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약 내용은 '예약조회변경'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예약하기 15990903.or.kr
배출 전 준비할 것
- 냉장고 안 음식물, 박스, 스티로폼 등 내용물은 미리 비웁니다.
-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는 잉크나 토너가 새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 수거는 집 안 방문이 원칙이고, 요청하면 현관 앞·마당 등 문전 수거도 가능합니다.
- 건물 밖에 미리 내놓을 때는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무단투기 민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편집팀 판단
냉장고 한 대만 있는 상황이라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기 전에 무상방문수거를 먼저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단일 품목은 1개부터 접수되고 수수료가 없는데, 스티커 방식은 비용이 들고 지정 장소까지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버릴 소형 가전이 있다면 냉장고 수거일에 맞춰 한 번에 내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형 가전만 따로 모으면 5개 기준에 걸려 결국 수거함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다만 에어컨이나 빌트인 제품은 철거 일정부터 잡은 뒤 예약하시길 권합니다.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수거일을 맞으면 그날 수거가 무산돼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태양광 패널은 1개부터 무상 방문수거 신청이 됩니다.
- 청소기·선풍기·전기밥솥 등 다량 품목만 배출할 때는 5개 이상이 기준입니다.
- 가구·조명·금고·가스레인지·악기류, 부품을 떼어낸 훼손 제품은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 접수는 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평일 08:00~18:00)이며, 방문일은 수거 전담반이 확정 안내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기준이며, 품목·수량 기준은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장 나서 작동하지 않는 냉장고도 수거되나요?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수거 대상입니다. 다만 냉각기나 모터 등 부품을 빼내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Q2. 수수료나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요? 배출 수수료는 없으며 회원가입 없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Q3. 소형 가전 3개만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다량 품목 3개만으로는 방문수거 접수가 어렵습니다. 거주지 소형가전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지자체에서 별도 신청 경로를 운영하는지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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