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장이 '소상공인' 기준에 드는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기준 읽는 법

소상공인은 '소기업'이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근로자 산정법·제외 대상·확인서 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사업장이 '소상공인' 기준에 드는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기준 읽는 법

지원사업 공고를 열면 신청 자격 첫 줄에 "소상공인"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가게나 회사가 여기에 드는지는 공고문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감이 아니라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법령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 독자가 자기 사업장에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두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즉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그다음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단계 무엇을 보나 근거
1단계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이내인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단계 주된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1단계 — 매출액으로 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입니다. 이 기준은 업종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며, 제조업 계열이 가장 높은 120억원 구간, 광업·운수업 등이 80억원, 출판·영상업 등이 50억원, 부동산임대 등이 3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10억원 구간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적어도 매출이 크면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범위해설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9명인 도매업 기업이라도 3년 평균 매출액이 200억 원이면, 도매업의 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을 넘어 소기업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될 수 없다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판정에서는 매출액을 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면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바꿔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평균이 아니라 직전 1개 사업연도 매출로 본다는 뜻입니다.

내 업종이 어느 구간인지는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갈리므로, 별표 3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3 확인하기 www.law.go.kr

2단계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소매점, 학원, 미용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 기준선입니다. 5명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여기서 세는 인원은 4대보험 가입자 명단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임원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제외 대상(일용직, 3개월 이내 기간제, 연구전담요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자 본인과 등기임원은 인원에서 빠집니다.

인원을 세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12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 등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환산해 산정하며, 산정일이 창업한 달에 속하면 산정일 현재 인원으로 봅니다. 이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 두 명은 1명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수기에 잠깐 4명이 됐더라도, 12개월 평균이 기준 미만이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겼다면 바로 탈락일까

사업이 커져 기준을 넘긴 경우를 위한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별도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안내를 열어 보면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은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로 과거 자료 제출과 선택 항목 작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 — 소상공인 확인서

지원사업 대부분은 자기 판단이 아니라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서류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안내를 직접 확인해 보니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가 발급되고,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면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세액 신고 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도 재무제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발급됩니다.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신규(갱신) 신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가능합니다. 시스템 공지 기준으로 해당 회차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기업 중 2025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재무제표를 대체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이거나 합병·분할한 경우처럼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사례는 증빙자료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해 발급받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신청하기 sminfo.mss.go.kr

편집팀 판단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직접 계산해 보기 전에 확인서부터 신청해 보는 쪽을 권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종 분류와 매출 구간은 사업자 본인이 생각하는 업종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가 달라지는 일이 잦아, 자가 계산 결과가 실제 심사 결과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둘째, 상시근로자 수는 현재 인원이 아니라 12개월 평균과 0.5명 환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늘 직원이 5명이어도 충족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서는 이 계산을 시스템이 대신해 줍니다.

셋째, 확인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원사업 접수는 기한이 짧습니다. 공고가 뜬 뒤 준비하면 늦는 경우가 생기므로, 신청 계획이 있다면 공고 전에 미리 발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더라도 개별 사업은 업력·지역·업종 제한 등 추가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목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입니다.
  • 임원·일용근로자·3개월 이내 기간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인원에서 제외하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 인원은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 증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로 하며, 매출 구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없이 혼자 하는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인가요? A. 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소기업 기준 이내라면 상시근로자 수 요건은 당연히 충족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은 간편장부 작성 대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음식점인데 인원 계산이 걱정됩니다. A.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고,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Q. 두 가지 업종을 함께 하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A.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제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는 구조이므로, 업종별 매출을 구분해 산출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제도·금액·기한은 기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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