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 1유형·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때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2026년 기준 1유형은 월 60만 원 6개월,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입니다. 자격·절차·제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직 기간의 생계를 지원받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이고, 현금성 수당인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Ⅰ유형)에서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유형은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산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유형(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므로, "수당을 받고 싶다"면 먼저 1유형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
두 유형은 신청 창구도 절차도 같지만, 돈이 나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유형을 골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를 거쳐 하나의 유형으로 결정됩니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지급액(2026년 기준) | 월 60만 원 × 6개월(부양가족 가산 포함 월 60~100만 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등 |
| 소득 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선발형은 120% 이하)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 5억 원 이하) | 별도 재산 기준 없음 |
부양가족 가산은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명까지로 안내되며, 대상은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입니다.
Ⅰ유형 신청 자격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1유형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취업 경험이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선발형: 취업 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취업 경험은 선발 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선발형은 명칭 그대로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요건이 맞아도 선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는 소득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약 153만 원대, 4인 가구는 약 389만 원대가 됩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으로 이뤄집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혼자 계산해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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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
이 제도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메우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참여가 제한되지만 2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가능하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거주지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제외 사유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애매하면 접수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예약해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 구직 신청: 고용24에서 워크넷 구직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참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 결과 통지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된다고 안내됩니다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전담 상담사와 1:1 상담 후 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 매월 구직활동 이행을 보고해야 지급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입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별거 가구원 증빙 등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확인하면서 눈에 띈 부분
고용24의 '취업지원신청 소개' 페이지를 직접 열어 보니, 수당 문구가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니라 인정 결정통지일이라는 점이 실제 입금 시점과 직결되는 대목입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중위소득 설명에 2026년 4인 가구 기준 649.4만 원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 메뉴가 '취업지원신청' 아래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과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으로 나뉘어 있어, 유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취업지원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편집팀 판단
소득·재산 요건이 경계선이거나 취업 경험 100일을 채웠는지 헷갈리는 분이라면,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말고 일단 고용센터 상담 후 신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유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심사로 결정되므로,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난 분은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 제한에 걸릴 수 있어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 지자체 확인이 먼저입니다. 수당을 받아 급여가 깎이면 총액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어, 두 금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 현금 수당인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서만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월 60만 원 × 6개월입니다
-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가 기본선이고, 취업 경험 유무로 요건심사형·선발형이 갈립니다
-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로 문턱이 낮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종료 직후,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세부 금액·요건은 공식 페이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을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이라면 소득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그달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에게 소득 발생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청만 하면 6개월치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를 보고해야 매월 지급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은 끝인가요? A. 별도로 취업성공수당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근속 시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금액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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