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 — 신고 순서와 자부담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터졌을 때 교체비는 자연재해면 수도사업자가, 보온 미비·관리 소홀이면 사용자가 냅니다. 신고 순서와 자부담 기준, 증빙 남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 — 신고 순서와 자부담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터졌을 때 교체 비용은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한파 같은 자연재해가 원인이면 수도사업자(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고,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 조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직접 수리하지 말고, 보온재를 채워 둔 상태 그대로 관할 수도사업소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누가 내느냐'로 다툼이 생기나

수도계량기는 집 안에 있어도 사용자의 물건이 아니라 수도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설비입니다. 매설 깊이나 계량기 종류를 사업자가 정하기 때문에, 극심한 한파에서는 사용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 비용을 누가 낼지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민원이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수도사업자 부담 원칙을 권고한 뒤 조례 개정이 이어졌지만, 세부 조건은 여전히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비용 부담이 갈리는 기준

서울시는 2022년 10월 개정된 수도 조례를 통해 한파 등 자연재해로 동파된 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분명합니다.

상황 비용 부담 비고
한파 등 자연재해로 동파 수도사업자(지자체) 보온 조치를 했는데도 얼어 터진 경우
보온 조치를 하지 않음 사용자 전액 계량기 대금 + 설치비
보호통 훼손·노출·이탈 등 관리 소홀 사용자 전액 뚜껑 분실, 함 파손 포함
사용자가 임의로 손댄 경우 사용자 봉인 훼손 시 별도 문제

조례 원문을 열어 보니 서울시는 '자연재해'와 '관리 소홀'을 나누는 방식이고, 경기도·김해시 등 다른 지자체 급수조례도 관리 소홀일 때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보온을 제대로 했을 때 계량기 대금까지 전액 면제되는지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거주지 조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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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비용은 얼마쯤인가

서울시가 공개한 기준으로는 구경 15mm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대금 2만 7,000원에 설치비 1만 4,000원을 더해 4만 1,000원 수준입니다. 2022년 안내 기준이므로 현재 단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는 누수가 아랫집으로 번져 배상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있어, 금액보다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동파가 의심될 때 신고 순서

1단계 — 계량기함 안의 메인 밸브를 잠급니다

유리부가 부풀거나 깨졌다면 물이 새기 시작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밸브를 잠가 추가 누수를 막습니다.

2단계 — 사진을 찍어 둡니다

보온재가 채워진 상태, 보호통 뚜껑 상태, 깨진 계량기를 날짜가 남도록 촬영합니다. 이 사진이 뒤에 설명할 '자연재해 vs 관리 소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3단계 — 직접 고치지 말고 신고합니다

개별 업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해 교체합니다. 서울시는 카카오톡 챗봇 '아리수톡', 다산콜센터(02-120), 관할 수도사업소 세 가지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군·구 상수도사업소 또는 대표 민원전화(지역번호+120)로 접수합니다.

4단계 — 교체 후 비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원인 판단과 함께 부담 주체가 정리됩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수도사업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서울아리수본부 바로가기 arisu.seoul.go.kr

겨울철 상황실과 동파 예보 단계

서울시는 2025~2026년 겨울 기준으로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영하 5도 이상) · 주의(영하 5~10도) · 경계(영하 10~15도가 2일 이상) · 심각(영하 15도 미만이 2일 이상) 4단계로 나누고,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24시간 비상 체제로 전환합니다.

2026~2027년 겨울 운영 일정과 세부 대책은 매년 11월 중순 전후로 공지되므로, 해당 시점에 아리수본부 또는 거주지 상수도 담당 부서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나

관리 소홀로 판정돼 사용자 부담이 되면, 그다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보온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교체비를 청구당한 분쟁 사례가 법률구조 상담 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모품·관리 책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크거나 누수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집팀 판단

조건이 애매한 독자라면, 편집팀은 "11월에 보온재를 채우고 사진 한 장을 남겨 두는 쪽"을 권합니다. 동파 원인 분석에서 보온 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여러 해 자료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비용 4만 원대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연재해'와 '관리 소홀'을 가르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 저층, 외부 노출 계량기,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보온재를 채운 직후와 한파 예보일에 각각 찍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또 하나, 계량기가 얼었을 때 뜨거운 물을 바로 붓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이는 것이 공식 안내이고, 급격한 온도 변화로 계량기가 깨지면 그 자체가 사용자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한눈에 정리

  •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는 수도사업자 부담, 보온 미비·관리 소홀은 사용자 전액 부담이 기본 구조입니다.
  • 서울시 기준 교체비는 15mm 가정용 4만 1,000원 수준이며(2022년 안내 기준),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의심되면 밸브 잠금 → 사진 촬영 → 수도사업소 신고 순서로, 직접 수리는 피합니다.
  • 서울은 아리수톡·다산콜 120·관할 수도사업소, 다른 지역은 시군구 상수도 부서로 신고합니다.
  • 보온재를 채운 사진이 자부담을 가르는 증거가 되므로 미리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온을 했는데도 얼어 터졌습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A. 서울시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 교체비를 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온 여부 판단은 현장 확인을 거치므로, 보온 상태를 보여 줄 사진이 있으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지역별 조례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말이나 새벽에 터지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겨울철 동파대책 기간에는 상황실이 운영되며, 한파 단계가 높아지면 24시간 비상 체제로 전환됩니다. 시간대와 무관하게 접수하되, 접수량이 몰리면 순차 복구가 될 수 있으므로 밸브를 잠가 누수부터 막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량기가 터져 샌 물의 요금도 제가 내야 하나요? A. 누수로 인한 요금은 교체비와 별개 문제이며, 지자체별로 누수 요금 감면 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신청 서류가 지역마다 달라 관할 수도사업소에 직접 문의해야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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